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이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 및 수리 등 총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70% 이내, 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 비 의무 관리 대상 단지에만 지원되던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공사 지원이 의무 관리 대상 단지까지 확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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