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구리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팩스, 등기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5년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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