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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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완주군 이서면의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됐다.(사진=전북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완주의 한 대형 유흥주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점이 위치한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으로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
1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청과 함께 6개반 6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127개소를 점검했다.
이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한 유흥주점이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주점은 100여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 및 손님 등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되는 만큼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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