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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세대간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 의무화가 눈에 띈다.
증가하는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음방지를 위해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 기준도 마련된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할 경우 준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야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강제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과 승하차 공간설치 방법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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