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지난해 보수가 변동된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2015년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3.3% 증가했지만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128원) 대비 4% 감소했다.
이번 정산으로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회까지 분할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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