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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