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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온라인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성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몰카 등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물론 사진도 포함해 타인이 촬영자의 의사와 달리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이전에는 자신의 촬영한 영상‧사진의 경우 타인이 유포해도 처벌 가능성이 전무했다.
기존 불법촬영에 적용돼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오늘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아울러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기존 처벌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영리 목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엔 벌금형을 배제, 7년 이후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대해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까지 더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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