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광역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일부 완화·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 작업범위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및 ‘원동기전문정비업’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조례안은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 차이를 반영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자 등록기준을 최소 2인 이상으로 완화하게 됐다”며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형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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