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됐다.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에 방문하여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고, 반출금지구역 외 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할 것을 당부드리며, 피해지역 확대 차단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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