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하여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