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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