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 <표 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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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강제리콜된 현대자동차의 LF쏘나타. <사진제제공=현대자동차>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24만대를 강제리콜했다.
12일 국토부가 현대·기아차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 통보를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에서 현대차는 문제가 제기된 결함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며 무상수리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로써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현대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12일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고 제네시스 ECU 불량 등 3건은 추가조사를, 쏘나타 도어래치 등 12건은 지속 감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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