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 대상…혼합 쓰레기·불법배출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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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에 혼합 쓰레기류를 일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에 혼합 쓰레기류를 일반 마대 등에 담아 CCTV 사각지대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 439개소 가운데 377개소에 고화질 CCTV 79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감시시스템 과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입체적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에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행위 이다.
클린하우스 일반마대에 담긴 혼합쓰레기 배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작년 이후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인한 교육·계도의 약화 △겨울철 집수리센터 및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등에 의한 집 수리 후 혼합배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꼽았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혼합폐기물은 시 관내 중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주도록 당부했다.
또한 고의적인 으로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고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보다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 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뿌리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작년 서귀포시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03건(과태료 10,450천원)이며 이중 88건(과태료 8,530천원)은 고화질 CCTV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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