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선제적 PCR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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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심각해진 외국인 근로자 확진율에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사이 확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 외국인 확진율 13.6% 치솟아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도로 등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쉽지 않은 철도·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방역 강화조치로 해당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월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아 음성 판정돼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근무시 ‘2m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숙소 배정 인원도 최소화한다. 또한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 실시하고, 온라인 대체를 유도한다. 10인 이상 회의라면 화상 회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대상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숙소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밀폐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선 농장주의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 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숙소 개선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해수부 역시 최근 일부 외국인 선원 감염 발생으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선원의 선제적 방역 조치로 승선 전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한다.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달 중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성 큰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또 현장 방문 시에는 사업장 단위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 안내도 병행한다.
추석 연휴가 임박하면서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 소속 200여 명을 특별점검·홍보반으로 편성,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것과 관련해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 및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구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지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동일한 예약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비율이 13.6%까지 높아졌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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