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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