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40만 명 소상공인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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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본격 설립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정부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위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29일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가운데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람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 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 연체 90일 미만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 등이다.
이들 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분의 원금을 감면받게 된다.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선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진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무관하게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여기서 배제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채무조정 신청 시 실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도 금지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희망자는 오는 10월 공개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유관기관들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기금 마련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황 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새출발기금 마련으로 최대 40만 명까지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부채 규모(1억2,000만 원)를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시 약 25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 따라 부채 수준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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