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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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지급기준이 확정됐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하위 80% 이하에 지급을 원칙으로, 1인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 1인당 25만원 지급 원칙
정부는 26일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당정은 올해 2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소득 하위 80%+α에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인·맞벌이 가구 등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1만3,600원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 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인·맞벌이 등에 대해선 가구 특성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중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키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이 산정된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8만200원이 적용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 기준에는 부부 이외에 부모·자녀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고액자산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기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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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이번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측 추산이다. 재원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해서 수령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선 명단 확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달 하순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방역당국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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