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보증료율·최대 7천만원 신용보증
▲중소기업청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특례보증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점 등 소상공인이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 신용보증된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 우대된다.
기존 연체가 있는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 은행보다 약 0.7%P낮은 2.39%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한편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 시중은행으로도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3.1%이며 3개월 변동금리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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