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B홈패션에서 구매한 이불. |
지난 10월 모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B홈패션 매장에서 혼수용 이불 10채를 구입해 사돈에게 보냈다.
그런데 사돈 측에서 ‘겉포장과 실제 이불 브랜드가 다르다’고 알려와 사실을 확인하니 실제로 구입 당시 B홈패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내용물로 들어있었다.
A씨는 11월 6일 B홈패션 본사에 항의했고 이에 B홈패션 측도 일명 ‘케이스 갈이’를 인정하며 모델번호와 사이즈, 색상을 알려달라고 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A씨가 모델명 등을 알리자 본사 측은 ‘그 제품은 백화점 모델이고 비싸서 안된다’며 보상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이불을 보고 사긴 했지만 당연히 해당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다른 제품이 들어있다는 소리에 당황했고 나아가 보상도 안된다는 소리에 더더욱 화가 났다”며 “당연히 B홈패션 매장에서 이불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제품이 해당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초부터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구매 당시 B홈패션 측이 ‘B홈패션 제품이 아니다’라고 고지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향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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