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02만5천695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61만5천417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구는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입 기간인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접수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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