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우대 알고리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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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수익성 낮은 단거리 배차 제외도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앱인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비가맹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배차해야 함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 ‘일반호출’에서 소위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입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 대비 월 평균 약 35~321건(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요 지역 기준)의 호출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보다 최소 1.04배에서 최대 2.21배 더 높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압도적으로 점유한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 결과적으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급증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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