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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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중도해지보다 계약 유지가 가능한 다른 대안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경제 불황으로 보험료 납입 부담마저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계약 중도해지보다는 계약 유지가 가능한 다른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도해지시 환급금 적고 보장×
3일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확인할 사항’을 공개했다.
생명보험사를 통한 해약환급금은 최근 급증세를 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8월 4조1,000억 원, 10월 6조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성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상품을 제외하고, 통상 대다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유지하면서도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별도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별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 이용도 가능하다.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 대출돼 납입되도록 설계돼 통상 보험료 납입 없이도 계약이 지속된다. 특히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뒤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일부 상품의 보장금액을 줄여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향후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연체 사유로 해지된 보험계약 가운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이 대상이다. 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모두 납입해야 한다. 보험사 측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해지 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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