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
▲ 대부중개수수료가 17일부터 최대 1%p 낮아진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부중개수수료가 오는 17일부터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수료 인하는 상대적으로 대출자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시장 안팎에선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자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대출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그 이상은 20만 원에 초과금액 3%를 더해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부금액의 3%, 500만 원 초과는 15만 원에 초과 금액의 2.2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대부금액이 1,300만 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 원(15만 원+800만 원×2.25%)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