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에 서은희 서초구청장 포퓰리즘 논란 가열
 |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서초구청 광장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주민이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서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의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조례공포를 강행할 수도 있어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의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조례공포를 강행할 수도 있어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재의요구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 감면을 추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구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이에 1인당 환급액은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에 이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구청장협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부결되면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의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해당 조례안은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의 경우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서초구가 조례 공포를 강행할 경우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강행할 경우 (구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지 법률 검토할 것"이라며 "구청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법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