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자문위 의견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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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부처 내 경찰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경찰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제시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미 독립성·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경찰 조직의 반발이 지속 중인 가운데, 향후 논란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발표 후 관련 규정 제·개정
27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개선안에 대해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및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감찰·징계 개선 사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특히 부처 내 경찰업무 조직, 즉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현 정부에서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와대가 아닌 행안부 장관을 통해 헌법·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및 지휘·감독할 수 있는 책임·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그간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31년 만의 ‘치안본부’ 시절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인 1991년 치안본부는 공식적으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규모, 역할,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 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관련 비판도 일축했다. 이번 개선은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조직 신설로 행안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은 물론,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를 통해 경찰조직 내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할 것”이라며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 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선 권고안 포함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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