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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