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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