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3,268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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