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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확진자의 수가 10만 명에 근접하는 상황 에서 지난 1일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다.
2일 법무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의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 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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