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7일 대장동 개발이익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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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 개발이익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배당수익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피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제기됐다.
◆ “공용개발 대원칙 붕괴된 것”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상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추가이익은 2,699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 분양을 통해 1조3,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이 단지에 분상제가 적용됐을 경우 분양 매출은 1조1,19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분양한 A1·A2·A11·A12 등 4개 구역 아파트의 분양 매출은 토지비 5,173억 원에 기본형건축비 6,018억 원을 더한 1조1,191억 원으로, 분상제 미적용으로 매출이 1조3,890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특히 통상 토지매입 단계에서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된 반면, 분양과정에선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상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이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도 “분양사업은 공공이 했다면 당연히 분상제가 도입돼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공공임대에 사용됐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공공택지를 만들고도 공용개발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화천대유가 추가이익을 거둔 이유로 분상제 미적용은 물론, 개발방식 전환 과정(공영→민간→민관)에서 ‘공공택지=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지매입 단계에서 지방 공기업 출자(50% 이상)를 이유로 강제수용한 것,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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