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만도 최고 6년9개월 중형…“피해자 중심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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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가운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음주 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이 현실에 못미쳐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성폭력이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중형이 가능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양형 기준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결국 법원이 다시 나섰다.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이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단순 반포 범죄는 ▲기본 1~2년6개월 ▲가중처벌 1년6개월~4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6년 ▲다수범 1년6개월~9년 ▲상습범 2년3개월~9년이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상습범 6~18년 등이다.
소지 범죄는 ▲기본 6개월~1년 ▲가중처벌 10개월~2년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 ▲다수범 10개월~4년6개월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 7개, 특별감경인자 7개도 나왔다.
성범죄나 성매매범죄 전과가 있으면 특별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감경해주는 것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감경인자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규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모두 적용한다.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인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구체화했다.
편집 범죄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 이다. 단순 반포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서 협박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1~3년 ▲가중처벌 2~4년 ▲특별가중처벌 2~6년 ▲다수범 2~9년 ▲상습범 3~9년이다.
강요 범죄는 ▲기본 3~6년 ▲가중처벌 5~8년 ▲특별가중처벌 5~12년 ▲다수범 5~18년 ▲상습범 7년6개월~18년이다.
같은 법 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4~10개월 ▲가중처벌 8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8개월~2년 ▲다수범 8개월~3년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사실에 알맞는 중형 등 엄벌에 처하는 양형 기준이 확립돼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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