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체육분야 대표공약 허구였나?”
“세제개편이야말로 국민건강과 민생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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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광명시 뉴타운 골목상권 보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가 제외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연간 최대 100만 원)’ 등을 체육분야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반면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화체육분야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산업 세제개편을 언급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지만 전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스포츠는 곧 복지다. 500만 체육인에게 약속했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라며, “작년 기준 전 국민의 49.8%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개편이야말로 국민건강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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