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49개 제품 모두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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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중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소비자원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가운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앞세워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마스크 용도의 방향제로도 신고된 제품이 없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마스크 패치가 안정성 확인이 되지 않은 셈이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붙이고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쓰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테스트를 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기준 49개 제품 모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 소비자원의 판매중단 권고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을, 1개 제품은 관련 절차 이행을,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등 각각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29개 제품은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된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이중 27곳은 마스크 관련 문구와 그림을 삭제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뒤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마스크 패치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했다.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을, 환경부는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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