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정부24’ 앱 통해 가능…“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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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오는 20일부터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24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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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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