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53곳 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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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점검 결과 족발·보쌈 일부 업체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최근 배달 음식점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족발·보쌈류 등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에서 위생 기준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29일~4월16일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결과 총 53곳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영업시설 무단철거(6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4곳) ▲위생관리 미흡(4곳)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족발·보쌈 2건에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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