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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