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봉 선생은 1886년 1월 14일 안성 이죽면 출신으로 1919년 4월 1일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는 주민 약 이천여명이 함께 했으며, 양성주재소와 원곡면사무소 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정일봉 선생은 주재소와 숙질실을 불태우고 우편소와 면사무소 등의 건물과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1921년 1월 22일 경성지방법원은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선생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공인하여 2012년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다. 안성시와 국가보훈부는‘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협력사업으로 안성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해서 찾고 있다.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찾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