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은 미래 교통문화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주차 질서를 지켜주실 때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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