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보조교사 132명과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16명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 1년간 매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보조교사는 기본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의 연장 보육을 전문적으로 계획·운영하고, 등·하원 지도와 영유아 인계 업무를 담당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공공형·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등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보육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과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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