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대면 수업, 생명·건강권 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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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복궁역부터 청와대 인근으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한 소 제기에 대해 1심 판단 결과 패소했다.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 “대학이 판단해야 할 문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앞서 대학생 2,600여 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는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교 재학 학생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주장한 증거만으로는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개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학습권보다 우선했던 시기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대학의 수업권을 보장한 최선적이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책임도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법원은 “등록금은 헌법상 사립학교 재량”이라며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묻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의 즉각 반환’을 주장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대학생은 각자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충실히 납부했지만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강사가 과거 촬영한 강의를 제공하는 등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 및 활동도 전혀 없었다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학교 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비대면 수업이라는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교수나 직원 인건비 지출은 동일했으며, 되레 방역비용이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련으로 비용이 지출됐다고 맞섰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 대책 관련 수립 문제는 학교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향후 주요일정으로 앞서 사립대 학생 20여 명이 광운대 등 9개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은 이달 30일 5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국립대 학생 400여 명이 국가 및 서울대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내달 6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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