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진행 중인 자이 1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체가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체불임금 노동자 등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J건설은 지난해 8월 자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토목공사 중 토사운반에 대한 하도급을 맡았고 J건설은 용역을 받은 후 하도급공사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시 K중기 업체에 최저가로 재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 100여명이 4개월째 임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진행되는 동안 GS건설과 평택시가 하도급 업체를 불성실하게 관리하고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몇 달 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정 파탄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있다"며 "평택시가 개입해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줘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GS건설과 J건설 관계자는 "지급할 돈은 다 줬다. K중기와 노동자들 간의 문제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서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J건설(본사 서울 강남구 소재)을 강남구청에 고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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