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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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론스타 일부 승소,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라는 평가 속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6조 원 배상금 가운데 4.6%만 인정되면서 한국 정부가 완패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 취소청구 등 향후 대응 ‘주목’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 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골자로 한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 원) 가운데 약 4.6%만 인용된 셈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판정은 지난 약 10년간에 걸친 분쟁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1조3,834억 원 규모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다. 이에 헤지펀드인 론스타 인수가 가능해지면서 당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인수 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1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최종 매각가는 7,732억 원 줄어든 3조9,156억 원에 최종 성사됐다.
이후 론스타가 2007~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30일 환율 기준 6조3,03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 부당함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꾸려 대응해왔다.
론스타는 지난 2020년 11월 한국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한화 1조1,668억 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거절했다. 결국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관련 절차는 종료됐다.
한편 이른바 ‘론스타 사태’ 배상 문제는 10년여가 흐른 끝에 일단락됐다. 다만 일부 금액이라도 물어줘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취소청구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견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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