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31일 자동차세 한번에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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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부과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해 초과한 부분은 돌려받는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빠르게 세금을 모두 내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미리 납부할 세액을 16일~31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아온다.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스마트폰 앱(stax)·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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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청을 하는 방법.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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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X에 접속해 납부하는 방법.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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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X’ 에 접속해 납부하는 방법.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세금납부’ 로 검색해 ‘STAX’ 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오른쪽 맨 위 메뉴를 선택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납세자 정보(성명·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카드납부 등)을 선택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신한FAN·카카오페이·PAYCO·SSG페이·삼성페이·네이버페이·L.pay·앱카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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