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소외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공=교육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 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해 지급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해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바우처를 활용해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력취득 교육 및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수강에 활용 가능하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용기간을 개설(11월~12월)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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