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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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8일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형 원심을 확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2심 재판부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 “검사, 양형 이유로 피고인 불리한 상고 못 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2심에서 모두 ‘극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장씨는 2020년 3월~10월 기간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은 장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병원 이송조치 및 CPR(심폐소생술) 실시 등을 감안하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은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곤 있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투영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 비춰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장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부 A씨에 대해서도 장씨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조한 것으로 봤다.
한편 정인이는 앞선 부검 결과,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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