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이며 인명 경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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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을 구형했다.
◆ ‘우발 아닌’ 계획적 범행 판단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반사회적이며 인명경시 성향이 있다”며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면서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피고인의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검찰과 김태현 측 간 ‘계획 범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김태현 측은 그간 둘째 딸 등 일부 피해자 살해가 우발적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역시 김태현은 둘째 딸의 경우 당초 살해 계획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이 심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아 거절에 취약하다”며 “피해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자신 거절할 경우 분노감이 극에 달한다. 게다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것을 보면 공감 능력도 극도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현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까지 미리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갔다”면서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까지 한 것으로 미뤄 일련의 범행은 이미 계획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세 명을 살해하고도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며 사형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김태현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껴 접근했으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올해 3월23일 A씨를 비롯해 여동생, 모친까지 세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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