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문화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의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의정부시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했다.
김 의원은“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되어야 정책적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향후 의정부시만의 영아 대응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부시의 저출생 해결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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