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