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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