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이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납 구분
납부 기간
할 인 율
1월 연납
1월16일 ~ 2월2일
4.58% (2~12월 세액의 5%)
3월 연납
3월16일 ~ 3월31일
3.77% (4~12월 세액의 5%)
6월 연납
6월16일 ~ 6월30일
2.52% (7~12월 세액의 5%)
9월 연납
9월16일 ~ 9월30일
1.25% (10~12월 세액의 5%)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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